[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기업 내 감사위원 기준을 명확히 해 준법경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3일 기업 내 감사위원회 전문가 위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
법무부는 "상법은 준법 경영 확립을 위해 자산총액 2조원 및 1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현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많은 회사들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준법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23개사는 회신하지 않았고, 회신한 회사 중 2.4%에 해당하는 10개사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불명확한 상법 시행령 규정을 개정해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위원 선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 가운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각 목의 기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기관으로 변경한다.
이는 지난 2016년 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을 이관함에 따른 것이다.
또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달부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 감사위원회 내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 전문가 유형, 관련 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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