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노대래(64)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오전 노 전 위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전 위원장은 검찰 소환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노 전 위원장은 2013년 4월~2014년 12월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다. 공정위는 노 전 위원장 취임 전인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중간금융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6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기업결합신고를 심사하고서 '심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공정위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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