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2018년 '라돈 기준치 초과' 확인
1인당 100만원 배상 청구…1심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진침대에 이어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가구업체 까사미아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매트 사용자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황병헌 판사는 소비자 정모 씨 등 168명이 주식회사 까사미아와 차정호 법인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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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판사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까사미아는 지난 2011년 홈쇼핑을 통해 한시적으로 판매된 까사온(casaon) 메모텍스 제품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렸다.
원안위는 2018년 7월 일부 토퍼와 베개에서 나온 피폭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당시 이 제품은 총 1만2395개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씨 등 소비자들은 같은 해 11월 매트 사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까사미아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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