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경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의령군의회의원보궐선거(나선거구)와 관련해 선거구민과 모임 등에 금품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선관위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2.17 |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선거구민과 그 모임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또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모임 회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B씨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1월 중순쯤 본인이 속한 모임의 회원 등 10여명과 함께 식사모임을 하면서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식사비용 23만원을 자신이 지출해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경남선관위는 "이와관련해 식사 및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며 "선거에 관해서는 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lkk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