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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IoT 서비스, 기획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적용해야"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2:00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를 자동 수집 및 활용하는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의 침해 가능성을 선제 대응하고자 행정안전부와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은 IoT 기기 등으로 개인정보를 자동처리 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서술됐다.

[제공=한국인터넷진흥원]

특히 개인정보 침해 위협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서비스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를 고려하는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설계(Privacy by Design)' 개념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했다.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설계란, 프라이버시 관련 침해가 발생한 이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비해 사전에 서비스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예방하자는 의미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정보프라이버시 위원회(IPC)에서 7대 기본원칙을 제정하며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라인에서 KISA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IoT 등에서 자동처리 하는 개인정보 보호 10대 수칙'을 제안했다.

우선 '기획단계'에서는 ▲서비스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인지 확인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적 준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설계단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만 최소한으로 처리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적절한 안전조치 적용 ▲개인정보의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 투명하게 공개 ▲정보주체가 권리 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장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위탁 시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안내 ▲정보주체가 서비스 해지 시 개인정보 파기 및 추가 수집 방지 ▲사업 종료 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서비스 출시 전 마지막 '점검단계'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설계에 반영됐는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권현준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보편화되고 있는 홈CCTV, 스마트TV 등 IoT 기기가 대량의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만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IoT 서비스의 설계·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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