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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인사소청 제기…향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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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사소청 제기…육군, 심사위 꾸려 내달 18일까지 결정 내려야
심사위서 '전역 조치 합당' 결정 땐 행정소송 제기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성전환 수술 후 지난달 강제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향후 변 전 하사가 거치게 될 절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이어가길 희망했지만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22일 전역 조치됐다.

변 전 하사는 앞서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신체에 변화와 손상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육군은 "이에 따라 전역심사위가 열린 것이고 전역 조치도 그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전환 수술은 전역조치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 전 하사 측은 군이 성전환수술을 이유로 강제전역을 시켰다며 인사소청,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동원해 군 복무를 다시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군대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육군 부사관 변 희수 하사가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심경을 담은 발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01.22 clean@newspim.com

◆ 대령급 장교 위원장으로 하는 5~9명 규모 소청심사위서 결정
    장기화 가능성도…육군, 창군 이래 첫 '복무 중 성전환' 사례에 신중 기할 듯

인사소청이란 장교, 부사관 및 병이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므로 변 전 하사가 전역 조치된 지 30일이 지나는 시점인 오는 21일이 기한이었는데, 변 전 하사가 19일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이다.

인사소청이 제기된 이상 육군은 군 인사소청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교나 준사관의 소청 심사의 경우에는 국방부에 중앙 군인사소청위원회가 꾸려지지만 변 전 하사는 부사관이므로 각 군 본부, 즉 육군본부에 군 인사소청위원회가 꾸려진다.

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부사관 이상의 군인, 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군사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등이 군인사소청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위원장은 대령급이 맡는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청위의 결정은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위원 과반수에 합의에 따른다. 만일 과반수가 합의하는 의견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반수가 될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소청위는 소청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즉 소청위는 내달 18일까지는 변 전 하사에 대한 인사소청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다만 소청위가 소청의 사유가 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심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청인에게 알림으로써 그 소청은 종료된다.

육군은 지난해 6월 10일 교육사령부에서 서욱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19-2차 육군 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육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일각에서는 소청 절차가 시행령에 규정된 30일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군 복무를 이어가겠다고 한 군인의 사례가 창군 이래 처음인 만큼 검토해야 할 부분도 많고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청위가 전역, 제적, 휴직명령, 그 밖에 불리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결정했다면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청인을 현역에 복귀 또는 복직시키거나, 불리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한다.

반대로 소청위가 변 전 하사의 전역 조치가 합당하다고 결정했다면 변 전 하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 소송은 불리한 인사 처분에 대해 소청위 등을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변 전 하사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이 심사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결정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유를 밝히고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후 재심 요구에도 전과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소청위의 결정이 확정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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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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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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