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참석
DLF 투자손실 40~80% 배상
라임펀드 분쟁조정 추진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파생금융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데 기인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DLF 분쟁조정 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투자손실의 40%에서 최대 80%까지 배상하다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2.14 pangbin@newspim.com |
금감원은 DLF와 관련 지난달 말 내부통제 부실로 불완전판매를 야기한 경영진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기관 등에 대한 제재 절차는 금융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다.
윤 원장은 라임펀드 사태에 대해선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하고 환매계획의 수립,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건은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향후 DLF와 라임펀드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했다.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사전적 소비자 피해예방 및 사후적 권익보호의 양대 부문으로 확대·개편하고, 부문별로 각각의 부원장보가 전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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