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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 보고서 비공개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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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행정심판위원회 상대 소송서 패소
법원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판단과 관련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작업환경 보고서 일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작업환경 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 종류·농도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 등을 측정하고 평가한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된다.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재판부는 "보고서 정보는 공정·설비의 배치, 해당 공정에 최적화된 화학물질 및 신기술·신제품의 특화 공정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삼성이 경쟁 업체에 대해 비밀로 유지해야 할 기술적 노하우, 즉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반올림 측은 보고서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법령에 따라 사업장 게시판이나 사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작업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어 별도로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반올림 측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백혈병 등에 걸려 숨진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고용노동부는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했으나 삼성전자는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반올림 측은 다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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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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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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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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