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4일부터 전국 교정시설·소년원 등 접견 전면 중단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전국 교정시설의 접견이 24일자로 전면 중단된다.
법무부는 이날 "수용자의 안전을 위해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잠정 제한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1일 감염이 집중된 대구·경북지역의 일부 교정시설에 대해서만 접견 제한 조치를 내렸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3일 경계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접견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등 공무상 접견이나 변호인 접견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 접견'은 현재와 같이 시행된다.
소년원도 면회를 전면 중단하고, 모든 면회 절차는 화상면회로 대체된다. 또 보호관찰소에서 집단으로 집행됐던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의 집행도 잠정적으로 중지됐다. 치료감호소는 정신감정을 전면적으로 중지해달라고 각급 검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의 입국 및 출국심사는 이전보다 더욱 강화되고, 외국인 보호시설의 일반 면회도 전면 제한된다. 보호외국인에게 전달되는 여권과 물품 등도 반드시 소독 절차를 거쳐 전달되고, 다수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행사는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국민과 함께 어려운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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