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로나19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1월 28일부터 5일간 '중국에서 입국한 여성이 코로나19 증상으로 전남 여수지역 보건소에 격리됐다'는 허위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SNS 오픈 채팅방에 올리는 수법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채팅방에 글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 흥미를 느꼈다"며 "재미삼아 올렸다"고 진술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입구. [사진=구자익기자] 2020.02.24 jikoo7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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