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코로나19가 아프고 죽게 하는 경로는 '인체 면역 체계'

기사입력 : 2020년02월24일 18:51

최종수정 : 2020년02월24일 20:42

면역 반응에 따라 중증 질환으로 발전 여부 달려
'시토카인 폭풍' 이후 면역 체계가 숙주도 공격해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코로나19(COVID-19)의 치명적인 특징은 바로 인체 면역 체계와의 상호작용에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

이제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 다수가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독감보다도 우려가 낮은 질병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치명적인 폐렴으로 강력한 의료적 대처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사망하고, 그 사망율이 독감보다 수십배 높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대상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또 왜 어떤 사람들은 사망하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문이 증폭되고, 잘못된 대처 방안이나 그릇된 정보가 넘쳐나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바이러스학자들은 인체의 면역 반응이 바이러스 손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기전이라고 설명한다.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이 전송 전자현미경 사진은 미국 환자로부터 분리해 연구실에서 배양한 코로나19(COVID-19) 감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사스-CoV-2(SARS-Cov-2)가 세포 표면 위로 등장한 모습을 보여준다. 바이러스 입자의 바같 가장자리에 돌출한 돌기들은 '왕관과 같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이름을 부여한다. [사진=NIAID-RML] 2020.02.24 herra79@newspim.com

현재 알려진 바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자의 2% 내외가 사망한다. 이 바이러스가 어떤 방식으로 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과거 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SARS)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사태의 경험 등에서 알려진 정보를 토대로 한다면, 바이러스와 사람의 면역체계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치명적인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미국 의료과학자들의 일치되는 견해다.

23일자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의학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 "[코로나]바이러스는 모든 경우에 세포를 공격하고 죽이지만 숙주가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되는 것은 사람의 면역 체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이는 또한 환자의 나이와 성별, 유전적인 특징 그리고 기초질환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바이러스에 의한 초기 손상 이후 면역 체계 자체가 강력하고 역효과적인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WP가 인용한 메릴랜드대 의과대학의 바이러스학자인 매슈 프리먼 박사는 "초기에는 손상에 따른 염증성 세포가 급격히 늘어나는 정도이지만, 손상이 대규모화하면 인체 면역 반응이 압도적이게 되어 더욱 거센 면역 반응, 더 많은 면역 세포 그리고 이어서 더 많은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는 이에 감염된 사람이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할 때 쏟아져 나온 방울 속에 섞여서 공기 중으로 혹은 표면을 통해 건강한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전염된다. 감염된 순간 바이러스는 기도에 늘어선 머리카락 구조처럼 둘러싸인 세포들 안에서 증식하기 시작한다. 감기를 유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는 상부기도 감염에 탁월한 반면, 사스(SARS) 바이러스의 경우 폐의 하부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힘을 얻게 되면, 죽은 세포들이 떨어져나와 기도에 모이게 되면서 호흡을 곤란하게 만든다.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이 전자현미경 스캔 사진은 미국의 환자로부터 분리해 연구실에서 배양한, 세포(파랑/분홍) 표면 위로 등장한 코로나19(COVID-19) 감영증을 일으키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노랑)를 보여준다. [사진=NIAID-RML] 2020.02.24 herra79@newspim.com

또다른 바이러스학자인 캔자스대학의 앤서니 페어 교수는 "바이러스가 너무 빨리 복제되거나 이에 대한 인체 면역 반응이 실패하거나 너무 늦게 되거나 하면,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없어 흥분해 날뛰는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과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시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되면 몸의 면역 체계가 폐로 전투할 준비가 된 세포를 보내기 시작한다. 바로 그 시점에서는 사람의 인체에 손상을 주는 것은 바이러스 만이 아니다. 감염된 사람, 의학적인 용어로는 '숙주(host)'에게 면역 체계가 피해를 주는 것이다.

미국 하버드의과대햑 메사추세츠종합병원의 에리카 S. 세노이 감염병 전문학자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들의 사례를 보면 바이러스가 기도에 손상을 주는 것과 2차 감염 그리고 숙주의 면역 반응이 결합되어 나타난다"고 이러한 피해 양상을 설명했다.

면역 체계와 호흡기 질환 사이의 부조화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위험 요인에는 고령이나 당뇨 및 고혈압과 같은 만성 기저질환 등이 포함된다. 아직 어떤 요인이 가장 취약한지는 연구자들이 필사적으로 알아내려는 중이다.

앞서 캔자스대학의 페어 교수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고 했다.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남성과 여성의 면역 체계가 반응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각 개인이 어떻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하거나 혹은 바이러스를 이기고 생존했다고 설명할 때, 너무 많은 역학관계가 작동한다"고 말했다.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들이 누적될 수도 있다. 텍사스대 의학부의 바이러스학자인 비닛 메나체리 교수는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가 앞서 사스 때와 유사하게 작동할 수도 있다고 의심한다. 바이러스가 폐 깊숙히 침투하면서 허파꽈리(폐포)에 손상을 주고, 세포 손상이 증가하면서 폐 조직이 경직되기 시작하면 심장이 제한된 산소를 장기로 보내기 위해 훨씬 더 힘들게 움직여야 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메나체리 교수는 "이번 새로운 바이러스가 타격이 큰 것은 폐 기능을 잃게 되기 때문이며, 이것이 신체 모든 장기에 부담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회복한 환자의 면역 체계 반응은 염증이 줄어들면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작동했지만, 의학전문가들은 이들이 장기적으로 면역력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회복된 환자는 면역력을 얻고 재감염을 방어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좀더 약한 감염증을 앓을 수도 있고 아예 면역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만 면역력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질문들이다.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사진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