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금융당국이 코로나19와 관련 금융회사가 재택근무를 통해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회사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금융투자협회와 씨티은행 등에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표=금감원] |
그동안 전산센터 직원외 금융회사 본점·영업점 직원의 업무처리에도 망분리(내부망, 외부망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예외가 인정이 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시에도 금융회사가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하도록 할 것이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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