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정부에 꾸준히 건의했던 '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부여'가 마침내 실현됐다. 염 시장은 '환영'을 표했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한 '코로나 3법'을 처리했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코로나19 대응 유관기관 협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
기동민 의원 발의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 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단체장은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둬야 한다.
염 시장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기초지자체장으로서 권한이 없어 감염병 대응에 한계를 느꼈고, 이를 계기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및 감염병 대응 권한 이양을 건의했다.
2018년에는 '감염병 역학조사관 채용'을 수원시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2019년 4월에는 경기도에 역학조사관 임용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자치분권위원회에 사무 이양을 건의한 바 있다.
지난 2월 8일에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고, '기초지자체 자체 역학 조사관 채용·사전역학 조사 권한 부여' 등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염 시장은 "국회의 법안 처리를 환영한다"며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의 감염병 예방·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역학조사관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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