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해남군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다음달 31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답금은 부담법에 따라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연납 신청후 3월에 전액 납부하면 약 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이다.
연납신청 방법은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해남군청 환경교통과(061-530-5640~5641)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납부는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해남군청사 전경 [사진=해남군 ] 2020.02.27 kt3369@newspim |
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납부 부담을 덜어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세금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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