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권유시 음성판정도 진료비지원…개인검사는 전액 부담
수술비 특약, 폐질환 질병코드 동시부여 시 보장 가능
확진자 사망 시 생보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가능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A씨는 현재 발열과 계속된 기침으로 주변 눈치를 보고 있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자신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는다. 그는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된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다. 다만 대구가 고향이지만 최근 방문한 적은 없는 직장동료와 같이 식사 한 이후 증상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검사를 받고 싶었지만 17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부담됐다. 가까운 국민안심병원에 방문해 증상을 설명하니 검사를 받아보라는 답변을 받고 진료받았다.
국내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검사 및 치료비에 대한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A씨처럼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보험비는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앞에 차려진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체온측정을 하고있다. 지난 25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부목사와 지인 자녀 1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0.02.26 pangbin@newspim.com |
◆ 의사권유 있다면 확진 여부 상관없이 지원…개인이 원한 경우 전액 부담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씨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자로 판단되면 국가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확진 판단 시 A씨는 즉각 격리조치 되며 코로나 검사 및 치료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관련 비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해당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받는다. 또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은 국가나 시·도 보건소 등에서 지급받는다.
A씨가 음성으로 판단되더라도 비용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실손의료보험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의사로부터 중국‧대구 방문 경험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 등을 이유로 의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된다.
일부 자기부담금(약 3만원)만 부담하면 코로나 확진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음에도 개인이 원해서 검사 받은 경우다. 확진자와의 별다른 접촉이 없었고 미열이 나지만 감염병이 걱정돼 검사를 강행한 경우 17만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전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 확진환자 치료비는 국가 지원…입원 일당‧사망 보험금 등 정액보험은 보장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한다. 확진자는 그 외에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액수가 정해진 정액보험의 경우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술을 받았을 경우 폐질환 등을 포함하는 질병코드를 동시에 부여 받았을 때 특약 수술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지침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코로나19에 대한 질병코드를 'U07.1' 급성호흡기질환으로 분류하고 있다. 폐렴 관련 질병코드인 'J' 진단코드와 다르다.
다시말해 코로나로 인해 기존에 앓던 병이 악화되면서 폐렴 관련 진단코드가 동시에 부여됐을 경우 해당 수술비 특약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후유증으로 인해 폐질환이나 호흡기질환 등 진단 및 수술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특약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입원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도 입원 일수 당 정액으로 일당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경우에는 생명보험사가 보장하는 재해사망과 손해보험사의 상해사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일반‧질병 사망보다 보험금이 1.5~2배 가량 높다.
코로나19가 지난 1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1급 감염병'에 포함됐기 때문에 가입자는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가입자도 보험약관에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적용받을 수 있다.
◆ 출‧퇴근‧출장 등 업무수행 과정서 감염 시 산업재해 보상 가능
출‧퇴근 또는 출장 등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됐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 가능하다. 다만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 사실 등 경로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구체적인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방역요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부목사와 지인 자녀 1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0.02.26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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