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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4대 '쟁점', 사스처럼 여름 자연 소멸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0년03월02일 17:10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6:51

자연 박멸보다 만성질환으로 자리잡을 가능성 커
돌연변이 아직 없지만 출현 확률 높아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전염병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짜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제쯤 박멸이 될 수 있을지, 박쥐에서 인간으로 감염을 초래한 중간숙주는 무엇인지 등 여러 가지 '의문'이 풀려야 이번 사태에 대한 추이 예상과 해결이 가능하다. 중국 차이신망(財新網)은 최근 중국과 전 세계 의료 과학 전문가들의 연구를 토대로,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중요한 4대 궁금증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와 전문가 인터뷰를 정리 소개했다. 

◆ 코로나19, 사스처럼 여름 자연 소멸...'힘들다'

17년 약 반년 동안 맹위를 떨쳤던 사스 바이러스가 여름철이 되면서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후 몇 차례의 소규모 전파 사례가 있었으나,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사스처럼 기온 상승으로 확산세가 꺾일 수 있다는 희망을 내비치고 있다.

사스가 갑작스럽게 박멸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학 과학계 내부에서 확실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강력한 방역을 통한 전염 차단을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고, 사스 바이러스가 높은 기온에 약하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사스 바이러스가 온도에 민감하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도 있다. 열대기후 국가에서 대규모 사스 확산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이 같은 견해에 힘을 실어준다.

이론적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온도에 민감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온도에 취약하다는 것이 전염성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국 질병통제센터가 발표한 '코로나19 공중 확산 예방 가이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섭씨 4도의 액체 속에서 안정적이었다고 밝혔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바이러스의 저항력도 약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온도의 변화가 바이러스의 생존 시간에만 영향을 줄 뿐 감염력 자체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싱가포르의 상황은 '여름 소멸설'을 반박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한낮 기온이 섭씨 30도를 넘는 싱가포르에서 사람 간 전파가 빠른 속도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현황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봄과 여름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전파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로 알려진 박쥐의 체온도 섭씨 40도에 이른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의 온도 민감성이 날씨가 더워지면 자연 박멸된다는 추론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본부(CDC)의 낸시 메스니어(Nancy Messonnier) 박사도 12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온 상승이 이 바이러스 박멸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의과대학 미생물학과 리이쩌(李懿澤) 부연구원은 "일반적으로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 바이러스의 공기 전파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이 여름철 바이러스의 자연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름철 기후가 바이러스 전파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방역만이 최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의 전염성이 사스보다 훨씬 크다는 점도 여름 소멸설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사스는 발생 초기 전염성이 크지 않았다. 이후에도 주로 '슈퍼 전파자'를 통해 확산이 진행됐고, 전파 경로도 비교적 단순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처음부터 폭발적인 전염성을 드러냈고, 발생 초기부터 다수의 감염자가 생겨났으며 각자의 전염 경로도 복잡하다.

무증상 감염자의 존재 역시 자연적 소멸이 힘든 이유 중 하나다. 사스 감염자는 발열의 특징이 있었고, 발열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야 전염성을 띠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잠복기가 길어 다수의 무증상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 허난성 인민병원 왕메이윈 의사 연구팀도 최신 발표 연구 보고서에서 무증상 감염자에서 채취한 바이러스의 농도가 유증상 확진자와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세계 여러 나라 전문가들의 다수의 연구 결과는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사스처럼 자연 소멸될 가능성은 낮다. 그 대신 인류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유행병과 공존해야 하며, 코로나19는 만성질환의 하나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결론이다.

홍콩대학 생물화학과 진둥옌(金冬雁)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엄청난 전파력과 생존 기간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없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인류는 박멸 보다는 코로나19 관리에 돌입해야 할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1,2,3차로 갈수록 약화?..."알수 없다"

중국 질병통제센터가 '중화유행병학잡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19년 12월 중순 이후 우한 수산 시장에서 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전염병은 '국지적 발생-지역사회 감염-대규모 확산'의 세 단계를 거치면서 4차 감염까지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대규모 확산세로 접어들었지만, 감염 차수가 증가하면서 바이러스 자체의 독성은 약화될 수 있고, 이 같은 현상은 치료제 개발 후 대응과 백신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11번째 확진자가 확정 판정 11일 만에 퇴원했을 때에도 이러한 가능성이 제기됐다. 11번째 환자는 3차 감염자다. 2차 3차 감염 등 감염의 '차수'가 높은 확진자의 바이러스 양이 1차 환자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감염 차수(세대) 증가로 바이러스가 약화된다는 이론이다.

실제로 통상 바이러스는 1,2,3차로 차수가 올라가면서 새로운 숙주 환경에 적응하면서 독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르스(MERS) 바이러스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경우 확답을 내리기 힘들다는 것이 의견도 많다. 미국 러트거즈(Rutgers)대학 분자생물학과 교수 겸 미생물연구소 부주임 리차드 에브라이트(Richard Ebright)는 차이신왕과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3차 전염을 통해 독성이 약화됐다거나 반대로 강화 혹은 유지됐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익명의 또 다른 전문가도 "통상 바이러스는 감염 세대가 늘어나면서 독성이 약화된다.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갈수록 강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기러기에서 나온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AIV)가 대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 중간숙주는 찾을 수 있나? "천산갑일 수도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두 달을 거치면서 박쥐가 바이러스의 원숙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박쥐에서 사람으로 감염을 일으킨 중간숙주는 찾기는 여전히 미궁 속이다. 방역과 바이러스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선 중간숙주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 중간숙주를 찾으면 동물에서 사람 간 전이의 메카니즘을 파악하여 전염을 원천 차단할 수 있고,향후 재확산의 위험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혐의자'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천산갑이다. 24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코로나19 대응처 연구팀은 천산갑이 코로나19의 중간숙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월 들어 중국에서는 천산갑과 코로나19의 관련성을 연구한 보고서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화난농업대학 연구팀은 7일 천산갑에서 채집한 메타게놈(metagenome) 샘플 분석 결과 코로나19와 천산갑에서 분리한 균주의 서열이 99% 같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 발표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다수 전문가들은 해당 연구가 천산갑 일부 DNA로만 진행된 실험으로 참고할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20일 화난농업대학 연구팀도 학술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bioRxiv)에 게재한 논문에서는 천산갑의 중간숙주 가능성이 낮음을 인정했다. 이 논문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연구팀이 천산갑에서 분리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DNA 서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크리스티안 앤더슨(Kristian Andersen)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The Scripps Research Institute, TSRI) 면역학 전문가는 차이신왕에 "최근 발표된 천산갑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DNA 서열에 관한 논문을 살펴봤다. 나는 이 두 표본에 큰 차이가 있다고 느꼈다. 천산갑이 중간숙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논문들이 밝힌 데이터는 천산갑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큰 것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 바이러스 돌연변이 아직 없다...그러나 가능성 높아 

중국 예방의학회 코로나19 방역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샘플 조사 결과 현재까지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른 연구팀도 초기 신체에서 분리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환경 속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와 최근 연구한 바이러스 전부에서 뚜렷한 변이 현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워싱턴대학 의과대학 교수 겸 프레드허치슨 암연구센터 진화유전학자인 트레버 베드포드(Trevor Bedford) 박사도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88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균주 DNA 서열을 연구한 결과 심각한 돌연변이 현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플러스가닥 RNA바이러스는 변이와 재결합이 용이한 만큼 향후 돌연변이의 출현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돌연변이와 재결합을 통해 독성이 강해질지 약해질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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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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