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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무유기' 박능후·강경화 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11:39

최종수정 : 2020년03월03일 11:53

서민민생대책위, 코로나 방역 관련해 각각 고발
서울시 '이만희 고발' 건은 중앙지검 형사2부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박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같은 단체가 직무유기 혐의로 강 장관을 고발한 사건도 형사1부에서 맡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2.18 leehs@newspim.com

대책위는 지난 2월 28일 박 장관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박 장관은 같은 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의학적 관점에서 의사협회보다 대한감염학회에 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있다"며 "감염학회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입국 금지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2일 대한감염학회 등은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제한을 제안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각국이 한국인 입국 금지에 나선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대책위는 지난 2일 "국민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강 장관은 이 국가들을 상대로 한국이 코로나19 진원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검찰은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사2부는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이 총회장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배당돼 현재 고발인 등 관련자 조사에 착수된 상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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