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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대구·경북 등 피해지역 1000억 지원…지역사랑상품권 3조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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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200억원, 그 외 12개 지역 50억원씩 투입
지역사랑상품권 3조→6조 확대…할인율 10%로 높여
교부세·교부금 3000억 투입…초·중·고 방역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등 피해지역에 1000억원을 투입해 고용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역소비를 증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 대구·경북 포함 14개 지역에 특별 고용안정자금 1000억원 투입

먼저 정부는 피해지역별 여건에 맞춰 고용유지와 사업장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악화 정도가 지역별로 다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지역경제·상권살리기 추경사업 [자료=기획재정부] 2020.03.04 onjunge02@newspim.com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가 고용대책을 만들고 이를 정부에 승인받는 형태로 추진된다. 기존에는 중앙부처에서 통일된 사업을 만들어 지역단위로 시행했다면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정부가 승인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이다.

현재 지자체 소요가 큰 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 및 방역활동 지원사업이다. 어린이집과 학교의 휴원·휴교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지원 등도 관심대상이다. 이 같은 필요사업을 지자체가 특별지원사업으로 신청하면 정부가 검토를 거쳐 예산을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업훈련 및 생계비 지원 등 기존 고용유지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을 기금변경해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일부 있다"며 "피해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부담을 없애기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액은 지자체의 피해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의 경우 각각 200억원씩 지원하고, 피해정도가 적은 일반지역은 피해규모에 따라 50억원 내외로 차등지급된다.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기초자치단체 중 12개 지역을 일반지역으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중국산 부품수급 중단 및 영업정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은 마케팅·시장·디자인 개발 관련 서비스를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맞춤형 바우처도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340개 업체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7700개 서비스지원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자체에서 정산한다.

그밖에도 정부는 대구·경북 중소기업에 한해 제품화 직전에 필요한 단기 연구개발(R&D) 비용에 96억원(50대사 대상), 자동차·도시형 소비·섬유산업 등 지역특화기업 육성 프로젝트에 120억원을 지원한다.

◆ 지역사랑상품권 규모 3조→6조로 확대…교부세·교부금 3000억원 지원

정부는 또 지방의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에서 6조로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경비 8%를 4개월간 한시적으로 전부 지원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산업·고용위기지역과 강원산불 및 포항지진 피해지역에는 4%, 그 외 지역은 2%만 국비로 지원했으나 지원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현재 지자체별로 5~6% 내외인 상품권 할인율도 10%로 맞춰 이용 혜택도 늘린다. 상품권은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구입 가능하며 유통기한은 5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회수율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대략 90% 언저리로 높은 편"이라며 "현재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발행되지 않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연내 최대한 발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을 보강하고 초·중·고등학교 방역소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2897억원을 지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추경으로 내국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교부금과 교부세는 함께 증감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학이 연기되고 돌봄교실에 대한 케어, 온라인 수업, 방역문제 등 여러 분야에 소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 시·도 교육청이 추경 예산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지원해줬다"고 설명했다.

지역경제·상권살리기 추경사업 [자료=기획재정부] 2020.03.04 onjunge02@newspim.com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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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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