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 소각장 과다시설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폐기물에 대한 배출지 처리원칙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변재일 국회의원[사진=변재일 의원실] |
이 개정안에는 폐기물 처리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상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처리권역을 설정해 폐기물 처리자로 하여금 사업장이 위치한 권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하는 등 배출지 처리원칙을 강화했다.
변 의원은 "청주시는 반경 10km 내에 6개의 소각장이 밀집해 있으며 전국 사업장폐기물 소각용량의 18%를 처리하고 있는 등 이미 자체 폐기물 발생량을 훨씬 초과하는 처리량을 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ESG청원 오창 후기리 소각장의 경우,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바로 소급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 재판의 판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yp203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