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자가격리는 자율? 수칙 위반시 최고 1000만원 벌금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14:29

최종수정 : 2020년03월06일 14:29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 14일간 체온 측정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개발…전담공무원에 상태 통보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대구 지역에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5%에 달하는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2000여명은 입원 대기 상태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인원을 제외해도 1700여명을 넘어서면서 자택을 비롯한 생활공간에서 자가격리에 관심이 모인다.

특히 자가격리를 할 때 지켜야 할 사안, 자가격리로 인해 입을 수 있는 경제적 타격에 대한 지원 여부,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받는지 등이 관심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환자는 6284명이며 이 중 대구 지역에서 74.7%에 해당하는 469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는 지난 4일 "대구 확진자 중 2270명은 입원 대기 중인데 대구의료원, 국립마산병원에 288명이 입원하고 영덕 삼성인재개발원에 209명이 입소하는 등 497명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와 서초구청이 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실시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시인재개발원 일대에서 군장병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3.05 mironj19@newspim.com

◆ 자가격리자, 매일 아침·저녁 체온 측정해야

질병관리본부는 확진환자를 접촉한 사람을 자가격리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들도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자가격리해야 한다.

중앙임상위원회는 병상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경증환자로 만성질환이 없고 방을 혼자 쓸 수 있어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 사람도 자가격리를 통해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는 접촉 후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역 보건소에서 하루 2회 증상을 묻는 연락을 하는데,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는 알려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 장소 밖으로 외출을 금지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식사를 혼자서 하고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를 사용해야 한다.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하면 사용 후 소독해 다른 사람이 사용해야 한다.

옷, 침구류는 단독으로 세탁하고 식기류는 별도로 분리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료를 보러 병원을 가는 등 불가피하게 외출을 할 때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은 최대한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접촉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한다.

◆ 정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생활지원비 등 자가격리자 위해 제공

정부는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개발했다. 앱은 자가격리자와 전담공무원용 등 2종으로 안드로이드 버전은 7일부터, 아이폰 버전은 20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앱을 통해 자가격리자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매일 2회 전담공무원에게 자동으로 통보한다.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알림 기능이 작동한다. 대상자는 앱을 통해 자가격리자 생활수칙과 전담공무원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준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았지만, 국회가 지난 26일 '코로나 3법'을 통과시키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제가 강화됐다.

자가격리 대상자 중에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는 생활비 및 유급휴가비용이 지원된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는 한 달에 1인 기준 45만4900원이다.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123만원으로 1회에 한해 지급하고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