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병국 근로자는 입국시기 조정
발병국 재입국 특례자 체류기간 50일 연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허가제 민원업무가 고용센터 현장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원할한 인력수급을 고려해 고용허가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및 팩스, 유선서비스를 활용해 고용허가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
고용허가 신청·발급,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고용변동 신고, 근로개시신고 등 온라인(EPS 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EPS 시스템을 통해 처리한다.
사업장 정보변동신고, 사업장 변경신청, 출국예정신고, 특례고용 외국인(H-2) 구직등록 등 온라인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업무(센터방문업무)는 관할 고용센터의 팩스, 유선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일반 민원상담 및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통역서비스도 방문없이 유선으로 제공한다.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을 준비 중인 근로자가 코로나19 발병국가 근로자일 경우 입국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절차 진행 전에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면 송출국가와 협의할 수 있다. 사전 협의 없이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인도를 거부할 경우 고용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입국이 예정된 외국인근로자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입국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구직자를 우선 알선하거나 다른 국가 근로자를 신규로 알선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재입국 특례자(성실재입국) 취업활동기간(체류기간)도 50일 연장해준다.
지난달 17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 발병국가(중국, 태국, 베트남 3개국) 국적의 재입국 특례자의 경우 출국 및 재입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가능성, 재입국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취업활동기간을 50일까지 연장한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좀더 안정된 이후에 귀국 및 재입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조치다. 희망하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법무부 체류기간 연장, 근로계약 및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구직활동기간을 연장해준다.
지난달 29일부터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감염 방지를 위한 활동제한으로 구직활동 제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직활동기간(3개월)을 4월 30일까지 연장 조치한다.
기간연장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일괄 조치하고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자국어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있다. 연장기간동안 취업알선서비스는 유선으로 계속 제공받게 된다.
이 외에도 면접시에 통역이 필요한 경우 통역서비스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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