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선임·해임 특별결의사항...주총 참석인원 3분의2 필요
고 조양호 회장 발목잡은 룰...조원태 회장 임기 만료 전 개정 움직임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대한항공이 이사 선임 방식인 '3분의2' 정관을 개정한다.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대책으로 보인다.
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사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오는 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방식 변경 관련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본사.[사진= 이형석 기자] |
현재 대한항공은 이사 선임과 해임을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일반결의사항'으로 변경해 주총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만 얻으면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대한항공 주총에서 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64.09%의 찬성을 받아 과반을 훌쩍 넘겼지만, 3분의2 기준에 2.6%가 부족해 부결된 바 있다.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대한항공이 조양호 회장의 실폐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관을 개정, 조원태 회장의 연임을 지켜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한진칼은 대한항공 주식의 29.96%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면 33.37%까지 늘어난다는 점에서 이번 정관 변경이 이뤄질 경우 조원태 회장의 연임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관 변경도 특별결의사항이어서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2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만큼, 실제 변경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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