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70대 여성 '대구 안산다' 거짓말…중대본 "강력한 처벌 가능"(종합2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료인에 거짓말하면 1000만원 과태료
해당 병원 다른 법적 조치 강구 중
대구환자 거부 사례에 "행정력 동원"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70대 여성이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고 서울 백병원에 입원했다 뒤늦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 방역당국이 강력한 처벌을 시사했다.

의료기관들이 대구·경북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어제 대구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환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이 폐쇄된 사례는 많은 점을 시사하는 사례"라며 "감염병예방법이 강화되면서 의료인에게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 해당 병원이 다른 법적 조치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9일 오전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백병원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백병원에 입원 중이던 41년생 여성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백병원 병동 일부와 응급실이 폐쇄됐다. 환자는 확진 판정 후에야 실 거주지가 대구라고 밝혔으며 이후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됐다. 2020.03.09 dlsgur9757@newspim.com

3일부터 서울 백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 환자는 병원 측이 여러 차례 대구 방문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대구에 거주한다고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이 환자가 자주 대구 이야기를 하고 이상 징후가 보여 지난 7일 진단검사를 실시, 8일에서야 확진판정을 받았다.

김 조정관은 "재난시에는 의료인에 대한 진술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타까운 것은 특정 지역, 특히 감염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환자들은 적절한 진료가 어렵고, 병원감염을 우려해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환자를 받지 않기 대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측면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백병원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는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의 딸 집으로 올라온 뒤 서울 시내 다른 병원을 예약했지만 대구 거주 사실을 밝히자 진료를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조정관은 "대구 환자들에 대해 적절한 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기존에 치료받았던 경우조차 서울지역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병원협회와 이 부분을 우선 논의하고, 기존에 치료받던 환자들이 최대한 불편 없이 진료받는 동시에 의료기관이 보호받는 원칙이 조화롭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추세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증질환을 담당하는 병원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대구지역 환자의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진료 거부에 대해서는 행정력 동원이 가능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환자를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벌칙을 받는 조항도 담겨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조정관은 "정부는 우선 민생 안정을 위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며 "우선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재원을 활용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이란, 일본 등 국외 감염병 확산에 대응해서는 특별검역절차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후베이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입국제한을 다른 지역을 확대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적은 상황이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생활치료센터 10곳(2187명 정원) 1663명이 입소해 치료를 받고 있다. 충북대구1센터(제천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와 경북대구7센터(구미 소재 LG디스플레이 기숙사)가 추가 개소할 예정으로, 이번주말까지 생활치료센터를 4000명 규모로 확충할 방침이다.

국내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한 만큼 조만간 변곡점을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 조정관은 "생활치료센터가 상당수 확보되면서 환자 관리가 일정부분 안정된 만큼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감염이 더 뚜렷하게 감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