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석열 총장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는 직무유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팀에 배당됐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광주 동구 산수동 광주지방·고등검찰청을 방문했다. 2020.02.20 kh10890@newspim.com |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최근 배당했다.
형사2부는 서울중앙지검의 식품의료범죄전담부서로 코로나19 관련 고발사건을 배당받고 있다. 해당 부서를 이끄는 이창수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사건 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앞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윤 총장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이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윤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5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대응단을 꾸려 관련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대응 TF를 꾸렸으나 최근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의 코로나19 대응기구를 한 단계 격상하고 이에 맞게 각 기관장이 총괄지휘를 맡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윤 총장 고발 사건을 맡은 형사 2부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및 신천지 지도부 등에 대한 고발 사건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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