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신규 전입신고 발생하면 집주인에게 문자 통보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앞으로는 건물소유자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신청할 경우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아 자신도 모르는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입사실 통보와 거주불명자 행정조사 실시,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 주민등록증 신청란 신설 등 주민등록의 정확성 강화와 이용자 편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신규 전입신고 발생시 주소지의 세대주와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전입사실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전입사실 통보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거주자나 건물 소유자 등이 전입세대를 열람하기 전까지는 전입사실을 인지하기 힘들어 위장전입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채권추심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신속하게 사실조사,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주민등록 관리 강화와 국민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거주불명자 관리 강화와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 현황을 조사한다. 작년말 기준 거주불명자는 42만6726명으로 전체 인구의 0.9% 수준이다.

행안부는 매년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16종) 이용현황을 단계적으로 확인한 뒤 5년 동안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다.

행정서비스 이용실적 확인 결과 복지시설 입소 등 거주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재등록을 안내할 예정이다.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서식에 점자 주민등록증 신청란을 신설한다. 또한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받는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를 간편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와 참정권 부여, 초등학교 배정 등 다양한 서비스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