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선 D-2년] 전문가들 "총선 이후 외교·안보라인 전면적 교체해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06:47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09:49

정의용·강경화·정경두 교체 가능성 제기
박상병 "외교·안보 분야 부정적 여론 많아"
엄경영 "쇄신이라 말하려면 전면적 교체해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허고운 하수영 기자 = 4·15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교·안보 라인 교체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일각의 주장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10일 오전 현재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지역은 106곳으로 늘었다. 정부가 각국에 조치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 유엔 회원국(193개)의 절반을 훌쩍 넘긴 것이다.

속도를 못 내고 있는 남북관계도 문제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의 장기화 여파가 한반도에 미치고 있고 정부는 그간 표명해 왔던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상실했다. 아울러 방위비 문제 등으로 삐걱거리는 한미관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 역시 문제라는 관측이다.

일련의 상황에서 뉴스핌은 차기 대선(2022년 3월 9일)을 2년여 앞두고 이번 4·15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후반전', 그 중에서도 외교·안보라인 재정비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 박상병 "총선, 靑·정부 새 진영 구축 계기돼야"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15총선이 갖는 의미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리셋'하는 좋은 기회"라며 "청와대·정부가 새 진영을 구축해야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특히 그 중에서도 외교·안보팀과 관련해 교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데 정부가 새로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 외교·안보 진영이 너무 오래됐고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며 "초기 단계에서의 의지와 중반 단계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개각을 단행하고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다시금 되살려야 한다"며 "이는 남북, 북미 외교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평론가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한국발 입국 금지를 단행한 것을 두고 매우 심각한 외교력 부재라고 진단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것에 주목했다.

박 평론가는 "콕 집어서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정운영 쇄신 차원에서 오래 있었던 인물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제는 어떡하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할 때이지, 일관적 외교라인의 유지가 중요한 시점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왼쪽부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사진=뉴스핌 DB]

◆ 엄경영 "외교·안보라인 교체,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북·미 모두 새 그림 그릴 것"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직을 유지해온 청와대 참모진과 외교안보분야 장관들이 쇄신을 위한 불쏘시개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대다수 전문가들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2017년 5월~현재)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한 목소리로 조언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2017년 6월~현재)도 이미 진퇴의 타이밍을 놓친 케이스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이른바 '삼척 목선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2018년 9월~현재)도 쇄신 대상으로 거론됐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쇄신이라고 말하려면 총선 이후 전면적인 교체가 있어야 한다"며 "강경화 장관도 오래 했고,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 금지·제한 조치를 보면 도대체 외교라인이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는 비난도 많이 제기된다. 주무부처 장관이 대통령의 책임론을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이어 "총선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외교안보라인의 신속한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의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미리 대비하고, 집권 후반기 외교적 새 판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교체 여부는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신중론'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 결과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라면 민심 전환용 개각을 단행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떠밀려서 하는 개각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장수 청와대 참모진·장관들에 대해 "오래 했다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지금 시점에서 문제는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 외교적 실책을 너무 많이 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정의용 실장의 경우 지난해부터 계속 물러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구도를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외교안보라인의 변화를 꺼려하는 것 같다. 하지만 총선 이후 집권 후반기에는 정책의 일관성보다 외교적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새 그림을 그릴 새로운 인물들이 전면에 포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