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도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해당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 치료·격리 통지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다.
충청북도청[사진=박상연 기자] |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지원 금액은 1개월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가구 이상 145만7500원이다. 외국인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한다.
입원‧격리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는 1개월분을,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해 해당 일수만큼 지원한다.
신청은 퇴원하거나 격리해제 후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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