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한도 500억원
16일부터 '대구시 소상공인지원자금대출' 취급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새마을금고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긴급자금대출 한도를 1000억원으로 증액한다고 1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지난달 초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긴급자금대출, 상환유예 등 긴급금융지원을 실시해왔다. 지난 10일까지 긴급자금대출 103억원(1069건), 상환유예 649억원(756건) 규모를 지원했다.
이중 500억원이던 긴급자금대출 지원 한도를 1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한 것. 긴급자금대출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회원들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 내에서 신용평가 없이 신규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금리는 각 금고의 사정에 맞게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원리금 상환유예는 기존대출의 원리금에 대해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것이다.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0.3% 내외의 우대금리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새마을금고는 대구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영애로 코로나 자금지원에 동참할 예정이다. 대구시 소상공인지원자금대출을 오는 16일부터 지원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다"며 "새마을금고는 토종금융기관으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