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두산중공업은 11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통해 "창원공장의 전체 또는 부문의 조업중단은 없다"며 "'일부 휴업'은 특정한 사업 부문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조업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제한된 유휴인력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은 "회사는 고정비 절감을 위한 추가 방안의 차원으로 대상자들을 선별해 평균임금 70%를 지급하며 일정기간 쉬게 할 방침"이라며 "회사는 명예퇴직, 일부 휴업 등 구조조정방안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경영정상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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