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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 협상 돌입...베트남·중국·터키·인도 거론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17:36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08:58

외교부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 3~4곳…아직 시작단계"
대부분 아시아 국가…개별 프로젝트에 한정될 듯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일부 국가에서 기업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1일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입국을 허용해준 경우가 3~4곳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예외적 입국을 허용해준 국가는 대부분 아시아 국가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과 일본 양국의 입국이 전면 통제된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의 일본항공사 발권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9 mironj19@newspim.com

이 당국자는 "아시아의 한 국가는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한 인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했다"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지참한 뒤 입국 시 발열체크 등 질문서를 작성하고 14일간 채용지에서 건강상태를 당국에 보고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한국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에게 건강상태 확인서를 받은 기업인의 경우 입국할 수 있는 방안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중국, 베트남, 터키, 인도, 쿠웨이트, 카타르 등 한국 기업들이 활동이 많은 20여개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건강확인 진단서와 감염여부 확인서 등의 양식도 마련했다.

다만 현재까지의 예외조치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고, 기업활동에 한해 전면적으로 입국을 허용해주는 국가는 없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아직까지는 막 시작한 단계고 일반화하지 못했다"며 "건강확인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기업인들의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상대국 입장에서 보면 예외를 인정해주기 쉽지 않다. 건강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비행기 옆자리에서 감염된다는 걱정이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기업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어선 안 되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교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를 기준으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116곳이다.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49곳이며 67개국은 격리나 검역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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