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유럽 5개국 특별입국절차 적용…팬데믹 선언에 외부유입 차단 강화(종합)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11:35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11:46

15일부터 시행…프랑스·독일·스페인 등 대상
생활치료센터 14곳에 경증 환자 2470명 입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유럽 전역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선언에 따라 유럽 주요 국가 방문·체류 입국자(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확대된다.

'코로나19' 경증 환자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14개소가 문을 열고 총 2470명이 입소해 치료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유럽 주요 국가 방문·체류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밀라노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이탈리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북부 일부 지역에 봉쇄령을 내린 가운데 밀라노의 주요 기차역에서 경찰이 탑승자들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있다. 2020.03.09 gong@newspim.com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5개국이다. 지금까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 국가는 중국, 홍콩·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 5개국이었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하는 국가의 경우 지난 11일 기준 프랑스 확진자는1402명으로 일주일 전 130명보다 10.8배 독인은 1139명으로 196명보다 5.8배, 스페인은 1024명으로 150명보다 6.8배 증가했다.

유럽 출발 후 최근 14일 내 두바이와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단계에서 직항 입국자와 구분 후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한다.

확대된 특별입국절차는 오는 15일 0시부터 적용한다.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고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다.

이들은 또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하도록 하게 하고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과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또한 중대본에 따르면 12일 오전 8시 기준, 생활치료센터 총 14개소에 총 2470명의 경증 환자가 입소해 있다. 전일 대비 센터에는 177명이 추가 입소했고 폐렴, 호흡 곤란 등 증상 악화를 보이는 입소자 11명은 센터에서 병원으로 이송해 집중적인 입원치료를 받도록 했다.

대구1센터(중앙교육연수원)에서 31명, 경북대구2센터(농협교육원)에서 16명이 완치자로 판정, 격리 해제돼 지금까지 생활치료센터에서 총 108명이 완치돼 퇴소했다.

중대본은 감염과 격리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생활치료센터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자들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통해 생활치료센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지정해 기존에 제공하던 심리지원서비스 외에도 정신과적 전문 상담이 가능하게 했다.

이날 오후에는 179명 정원의 충북대구3센터(충주 기업은행 종합연수원)가 추가 개소해 경증환자가 새로 입소할 예정이다. 인천길병원이 의료지원 전담병원으로 참여, 의료진들이 파견돼 안정적인 의료 모니터링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콜센터 등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등에서 집단발생이 증가해 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관리절차와 조치사항 규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돼 있고, 침방울(비말) 또는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으로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콜센터, 노래방, PC방 등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각 사업장은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코로나19' 예방과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의심환자 등이 발생하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밖에도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직원, 이용자와 방문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장 좌석 간격 확대, 출퇴근·점심시간 조정, 다중 이용공간 일시 폐쇄 등도 이뤄진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해 각 부처가 소관 사업장·시설별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며 "감염관리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해 사업장의 지침 이행 관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