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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M&A 매물' 줄줄이...규제 완화돼 '큰 장'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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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생활권 등 고려한 영업구역 규제 개선 검토
M&A 규제 합리화…지방 중소 저축은행 '기대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금융위원회가 변화된 금융환경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면서 저축은행업계가 기지개를 펴는 모양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규제 합리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새롭게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6 alwaysame@newspim.com

◆ 6개 영업권역규제 완화…금융위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기대"

12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6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영업구역 한정 규제와 의무대출비율 유지 규제 완화 움직임을 반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부실이 있었던 2011년 이후 변화된 금융환경에 따라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축은행은 총 6개 권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서울 ▲인천·경기 ▲충청권(대전·충남·충북) ▲전라권(광주·전남·전북·제주) ▲강원·경북권(대구·경북·강원) ▲경남권(부산·울산·경남) 등 6개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자신이 속한 지역 내 대출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 인천‧경기권은 최소 50%, 그 외에는 40%를 이상을 자신의 영업지역에서 대출해야 한다.

영업구역 내 대출비율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른 지역에 대출할 수 없도록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한을 받게 된다.

이 같은 규제는 저축은행 도입 취지에 근거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1972년 지역 서민 금융 목적으로 설립됐다. 따라서 해당 지역 중심으로 영업하도록 영업구역 제한 및 대출비율 유지 의무를 뒀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 등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가 요즘 추세와 맞지 않다는 불만이 나왔다.

비대면 거래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영업구역 외 대출이 자연스레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쟁상대인 캐피털 업체나 대부업은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있는 반면 저축은행에게만 지역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지역 저축은행 관계자는 "그 외에도 지역 경기 악화까지 겹치면서 영업구역 내 신규 대출자의 중요도가 높아지게 됐고 아무래도 이들에 대한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결국 부실 대출 가능성도 상승해왔다"고 토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생활권 등을 고려한 영업구역 규제 개선 등 영업규제 합리화 및 신규 수익창출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1.16 alwaysame@newspim.com

◆ 금융당국 규제 완화에 숨통…'지지부진' M&A 활성화 전망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금융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전제로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규제를 합리화 할 방침을 밝히면서 저축은행업계는 기대를 걸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 지배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또 사모펀드나 대부업체 등의 저축은행 인수 시 대주주 적격성 및 경영계획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받도록 했다.

업계는 저축은행 M&A와 관련해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 간 합병 제한, 동일 대주주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규제 완화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M&A 매물로 나와있는 민국저축은행(서울권)과 머스트삼일‧유니온저축은행(강원·경북권)과 DH‧솔브레인저축은행(경남권)을 포함한 지난해 매각을 추진했다가 철회한 OSB저축은행(서울권) 등 거래가 새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 오너들의 상속 문제로 지지부진 했던 M&A 움직임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계는 그동안 계속해서 규제완화를 요구해왔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받아들여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꽉 막혀 있었던 저축은행 간 M&A와 신상품 개발 등으로 업계 전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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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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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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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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