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헬릭스미스, 이연제약에 관련 기술자료 제공해야"
이연제약의 특허권, 해외생산권 등은 인정 안해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헬릭스미스와 이연제약이 개발중인 유전자치료제 후보물질 'VM202'의 권리를 두고 벌여온 다툼이 마무리됐다. 이연제약은 VM202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아 헬릭스미스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특허권, 해외 생산권 등은 인정받지 못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12일 이연제약의 권리를 일부 인정해 헬릭스미스에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연제약의 특허권, 해외 생산권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헬릭스미스, 이연제약 CI. 2020.03.13 allzero@newspim.com |
앞서 이연제약은 헬릭스미스(구 바이로메드)와 2004년 1월 'VM202 공동 연구개발 및 상용화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4월 이연제약이 국내 독점 생산·판매권 및 전 세계 원료 독점생산권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연제약은 헬릭스미스에 국내외 임상시료 생산비용, 연구비용을 지원했고 3자배정과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그러나 헬릭스미스는 VM202의 상용화와 품목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이연제약에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이연제약은 2018년 5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원은 이연제약의 주장에 따라 헬릭스미스가 VM202 시료 생산, 임상시험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외 특허 지분 50% 이전 ▲해외 생산·판매 독점 실시권은 기각하고 헬릭스미스의 손을 들어줬다.
중재 결과와 관련,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이연제약으로부터 VM202 임상 시료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불가능해져서 미국에 생산시설을 인수하고 제노피스를 설립했다"라며 "이로 인해 글로벌 의약품위탁생산(CMO)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연제약 측은 헬릭스미스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연제약 관계자는 "2015년 4월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승인 받은 후 국내 임상 3상을 진입하려 할 때 헬릭스미스에 기술이나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몇 년간 받지 못했다"라며 "이연제약이 시설을 제공하지 않아 제노피스에서 생산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멈추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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