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터키·카타르 등과 협의
"국내외 여론 감안...예외적 인정 사례 구체 공개되는 것 조심"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코로나19 대응조치로 한국발(發) 입국을 제한한 국가 중 7~8곳이 우리 기업인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들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7~8개국이 특정한 프로젝트 등 사안별로 우리 요청을 수용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12 mironj19@newspim.com |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해준 국가는 아시아와 중동 국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증명서 등을 지참한 기업인들에 한해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카타르 등 20여개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아직 시스템화 단계는 아니며 지금까지의 예외조치들은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상대국에서는 국내외 여론 등을 감안해 예외적 인정 사례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강경화 장관이 많은 나라 외교장관과 전화외교도 하고 인터뷰도 진행하며 국제사회에 우리의 노력을 알리고 있다"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게 기업인들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는 데 직결된다고 생각해 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조속히 검토하라'는 정세균 총리의 지시에도 해외 입국자의 격리 조치 등 한국 입국 제한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격리조치를 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나 하지 않았다"며 "현재로선 특별입국절차를 잘 활용하고 국내 관리체계와 자가진단 앱, 해외 입국자 추적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큰 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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