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3.28%, 주총 효력 상실 가능성도 제기
반도건설 측 "주식 취득은 적법...문제 없다"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처음부터 한진그룹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한진칼 지분을 사들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허위공시' 논란이 불거졌다. 권 회장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3자 연합' 중 한 명이다.
이에 반도건설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8.28%(주총 의결권 기준) 중 3.28%가 이번 주주총회에서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나온다.
16일 재계와 한진그룹 등에 따르면 권홍사 회장은 지난해 8월과 12월, 한진그룹 대주주와 만나 본인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진칼 등기임원과 공동감사 선임, 한진그룹 소유의 국내외 주요 부동산 개발 등을 요구했다. 한진칼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가처분 소송 답변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사진=반도건설] |
반도건설은 지난해 10월 1일 대호개발이 한진칼 지분 5% 이상을 취득했다고 공시할 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표했다.
이후 반도건설 측은 지난 1월 6일까지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해 총 8.28%까지 지분율을 올렸다. 이어 10일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반도건설 측의 허위공시 논란이 불거지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모펀드 KCGI 등 3자 연합은 반도건설 계열사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가처분 신청은 상대방의 권리나 행위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의결권 행사 지분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됐다. 가처분 신청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으로 주주총회 날인 오는 27일 전에 결과가 나온다.
반도건설 측은 "가처분 신청은 주식 취득은 적법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문제 삼을 것에 대비해 방지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가처분 판결과 주총을 앞두고 근거 없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반박했다.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