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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재난소득? 기본소득? 靑도 헷갈려…김경수 "명칭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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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보편적 vs 선별적' 복지논쟁 재점화
일회성 지원에 '기본소득' 네이밍…부적절 논란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재난기본소득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 주체 초청 원탁회의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없었다고 여러 차례 단언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혼란스러웠다. 원탁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노총이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생계비 지원이라는 용어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말했던 것이다. 용어에 대한 '서로의 오해' 혹은 '의도적 연막'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재난극복소득·재난생계소득 등 명칭도 다양하다. 청와대 뿐 아니라 국민들도 혼란스럽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0.03.18 photo@newspim.com

게다가 미묘한 용어 차이에 따라 복지에 대한 철학과 제도의 구상도 달라진다. 청와대가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기도 하다.

학계에서 정의하는 기본소득의 요건은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소득·자산 수준과 관계없이(보편성) ▲노동을 하든 안 하든(무조건성) ▲개인을 대상으로(개별성) ▲반복적으로(정기성) ▲현금 형태로(현금성) 지급하는 것이다.

예컨대 경기도가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경기도 만 24세의 청년에게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점에서 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현금성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다만 일회성 지급이므로 정기성은 충족하지 못 한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재난극복소득'도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1인당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성에 배치된다. 학계에서 말하는 기본소득과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것이 과연 기본소득인가'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때문에 '긴급현금지원' 등의 용어가 적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본소득'이란 개념을 차용해 불필요하게 사회적 논란을 가중시키고 제도 도입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19일 '재난기본소득' 용어에 대한 오해가 있어 '긴급재난소득'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발표했다. 일회성 지원이므로 '기본'이란 단어를 빼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난기본소득 논의에서 또 하나 논란이 되는 지점은 보편성이다. 이재명 지사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김경수 경남지사는 당초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안했다가, 논란이 일자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하자"고 수정했다.

보편성 문제는 10년 전 무상급식 논쟁에서도 논란이 됐던 지점이다. '왜 부잣집 자녀의 밥값까지 국가가 내주는가'의 문제다. 고소득자에게 갈 지원금을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하면 효과도 크고 재원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 국가의 복지제도가 보편적 복지 대신 선별적 복지를 취하는 이유다.

기본소득론은 기본적으로 선별적 복지에 대한 반론이다. 국가가 시혜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전통적 복지와 달리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에게 부여된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다.

또 고소득자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더 늘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2018년 시행한 아동수당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 만 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라 오히려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드는 모순이 나타났다.

청와대는 당장 보편성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기본소득을 직접 검토하기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로 한정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경제회의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취약계층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향후 국내 경제 상황과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들의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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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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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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