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유 자동차 소유자가 내야하는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월 30일로 늦춰진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기존 2020년 3월 31일에서 2020년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올해 상반기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부터 고지됐다. 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경유자동차에 부과하고 있다.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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