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에도 일부 교회가 현장예배를 강행하면서 서울시가 강제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현장예배를 금지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서울시가 뒤늦게 칼을 빼든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현장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0일 "부단한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가 서울시의 방역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 서울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접촉자 진단과 치료를 위한 모든 비용을 구상권 청구할 것"이라며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1일 오전 서울 구로구 연세중앙교회에서 신도들이 주일예배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세중앙교회는 특별공지를 통해 신도들에게 인터넷 영상예배를 간곡히 부탁하고 있지만 자발적 예배 신도들은 철저히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거쳐 입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다른 대형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 사랑의교회, 새에덴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영락교회, 충현교회 등은 온라인 예배 등으로 대체한다고 전했다. 2020.03.01 alwaysame@newspim.com |
서울시가 말한 가이드라인은 '7대 수칙'으로 ▲교회 입장 전 발열·기침 확인 ▲예배 전후 소독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시 2m 거리 유지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식사 제공 금지 ▲마스크 착용 등이다.
앞서 서울시는 시내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권고하고 현장예배가 불가피할 경우 7대 수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이를 어길 경우에도 "원인이 무엇인지 소상히 조사할 것"이라고만 할 뿐 강제력 행사에는 나서지 않았다.
이에 시민들은 현장예배를 금지시켜달라는 민원을 잇따라 제기했고, 서울시가 뒤늦게 칼을 뽑은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2주 동안 기독교 예배를 강제로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일부 구청에도 현장예배와 관련된 민원이 속출했다.
서울시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각 구청은 현장예배를 강행하는 관할 교회에 대한 강제력 행사에 길이 열렸다. 일부 구청들은 그간 "서울시 등 큰 단위로 우선 계획이 잡혀야 가능하다"며 교회에 대한 행정력 발동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시장·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이날 서울시의 발표는 7대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만 강제력을 발동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서울시는 같은 법률을 근거로 서울 광화문광장 내 집회 자체를 전면 금지한 바 있어 모순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는 신천지에 대해서는 시내 지파 본부 2곳을 폐쇄하고 행정조사에 돌입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장예배를 강행했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선회할 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모 교회는 이번 주말 현장예배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 모 교회도 주일 교회시설 사용이 가능하고, 손 소독 등 방역 조건이 갖춰질 경우 예배당 입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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