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위조' 전직 검사 선고유예 확정에 의견 게재
"검찰 부실 기소 탓…검사도 처벌받는다는 선례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고발장 위조 혐의로 자신이 고발했던 전직 검사의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검찰의 이중 잣대가 부끄럽다"고 다시 한 번 검찰 조직을 저격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 검사는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윤모 검사의 선고유예 판결 확정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며 "법원이 귀족 검사의 공문서 위조와 행사 범죄에 대해 판결한 건, 불고불리의 원칙상 어쩔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이형석 기자 leehs@ |
임 검사는 그러면서 "지난 2018년 당시 검찰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귀족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조용히 사건을 덮었다"며 "그럼에도 부산지검은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정식 기소를 했으나 판결문을 확인하고 아주 많이 실망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시민단체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잘 몰라 고발 내용이 부실한 것을 기화로 마지못해 감찰에 착수하고 기소해 선처를 받게 해줬다"며 "가족애에 불타는 검찰의 온기에 보는 눈이 데일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암시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의혹 수사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이 사문서위조와 행사를 얼마나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는지 온 국민이 목도했는데 최근 언론에서 조명 중인 검사 장모의 사문서위조와 행사 범죄나 이번 건과 같은 귀족검사의 문서위조 및 행사 범죄는 검찰이 굳이 인지해 수사할 필요 없는 경미한 범죄인양 취급하는 검찰 이중잣대를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경징계 사안이라는 말은 검사가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검사직을 계속 유지해도 된다는 건데 그런 검사에게 수사를 맡길 수 있냐"며 "제가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해 경찰이 형사입건한 검사들과 경찰에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중앙지검 검사들, 같은 취지로 언론에 비공식 해명한 검찰 관계자들은 경징계 사안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검찰 구성원으로서 창피하고 부끄러워 얼굴을 못들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곧 발족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검찰의 조직적인 '제 식구 감싸기' 범죄를 엄벌할 것"이라며 "해야 할 감찰과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검사도 처벌받는다는 선례가 생긴다면 검찰의 이중 잣대가 지금까지처럼 노골적이지는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 선례를 만들기 위해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분실한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는 최근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 받았다. 선고유예란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