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대덕구는 대덕경찰서와 함께 오는 4월5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업소 53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영업 중단 권고사항 안내문을 모든 업소에 배부하고 영업이 불가피한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대덕구청 전경 [사진=대덕구] |
불가피하게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최소 주 2회 이상 시설 소독과 1일 2회 이상 환기 실시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
구 관계자는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는 방침에 따라 오는 4월 5일까지 영업 중단을 강력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코로나19 감염예방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겠다"며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 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