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포천경찰서는 포천시 가산면 소재 마스크 끈 제조업체 대표 A(남, 47)씨를 마스크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법 위반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거래하던 B마스크 본체 제조업체로부터 보건용 마스크 11만 9000장을 장당 700원 씩 구입, C유통업체에 800원에 판매했다.
포천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핌] |
A씨는 이 과정에서 1만장 이상 판매 할 경우 식품의약안전처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어기고 유통했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결부돼 있는 마스크 매점매석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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