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최초의 국가공인 인명구조 자격증인 '수상구조사'취득 활성화를 통해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25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수상구조사 취득자가 여름철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등 수상인명구조관련 분야에 우선 채용돼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지자체, 민간업체와 협의 중이다.
수구조사 교육.[사진=동해해경청] 2020.03.25 onemoregive@newspim.com |
수상구조사는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32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기본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등 7과목으로 평균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수상구조사 자격은 인명구조 자격 제도 중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이면서 난이도가 가장 높아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으며 관련분야 채용 확대 시 해양사고 예방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상구조사 자격이 활성화 되어 활용범위가 넓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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