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74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광주시 전자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광주시 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는 구의원 68명과 광주도시공사 등 6명의 공직유관단체 임원이다.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 등 29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광주시 청사 |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2019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0년 3월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은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내역은 광주시 전자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신고재산은 8억5280만원으로 전년보다 8201만원 증가(10.6%)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사유로 전년보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액이 2566만원(31.3%)이었으며, 급여 저축 등에 따른 순 증감액이 5635만원(68.7%)이었다.
또 재산총액 기준 공개대상자의 25.7%(19명)가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74명 중 75.7%에 해당되는 56명은 재산이 증가했고 24.3%인 18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재산 심사를 완료하고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