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7개월 딸 살인' 부부 2심서 감형…"미필적 고의 수법 아냐"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4:45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4: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남편에 징역 20년, 아내 장기 15년·단기 7년 선고
2심 "'불이익 변경금지' 규정 적용…징역 7년 못 넘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생후 7개월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22) 씨와 아내 B(19) 씨 부부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B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는 당심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상 못했다고 주장한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이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라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에 있어서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인이 돼 '불이익 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해 징역 7년을 넘을 수 없다"며 "A 씨의 양형도 B 씨와 비교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범행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1심은 각 범행에 대해 양형기준상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미필적 고의 살인의 범행 수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1심 양형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지적했던 것과 관련해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고자 할 때 불이익 변경 금지 규정상 B 씨는 장기, 단기가 아닌 하나의 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검찰이 항소했다고 해도 오늘 내린 형과 동일하게 선고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B 씨는 1심에서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현재 성인이 됐다"며 "법률상 검사의 항소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내릴 수 없어 단기형인 징역 7년을 넘길 수 없게 됐다"고 감형 가능성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A 씨 역시 B 씨와 양형을 맞출 수밖에 없어 1심의 징역 20년은 대폭 조정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실수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항소심 법원은 성인이 된 B 씨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또 '불이익 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할 때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징역 7년)과 정기형(2심 형량)을 비교해야 한다는 판례에 비춰보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B 씨에게 징역 7년을 초과하는 형을 내리기 어렵다.

검찰에 따르면 부부는 지난해 5월25일부터 31일까지 6일 동안 인천 부평구 소재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 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함께 적용했다.

1심은 "5일간 물도 먹지 못하고 굶는 등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숨진 경위 등을 볼 때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내 B 씨에게는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두 사람은 항소했지만 검찰은 하지 않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