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7개월 딸 살인' 부부 2심서 감형…"미필적 고의 수법 아냐"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4:45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4:46

1심 남편에 징역 20년, 아내 장기 15년·단기 7년 선고
2심 "'불이익 변경금지' 규정 적용…징역 7년 못 넘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생후 7개월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22) 씨와 아내 B(19) 씨 부부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B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는 당심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상 못했다고 주장한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이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라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에 있어서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인이 돼 '불이익 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해 징역 7년을 넘을 수 없다"며 "A 씨의 양형도 B 씨와 비교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범행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1심은 각 범행에 대해 양형기준상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미필적 고의 살인의 범행 수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1심 양형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지적했던 것과 관련해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고자 할 때 불이익 변경 금지 규정상 B 씨는 장기, 단기가 아닌 하나의 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검찰이 항소했다고 해도 오늘 내린 형과 동일하게 선고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B 씨는 1심에서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현재 성인이 됐다"며 "법률상 검사의 항소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내릴 수 없어 단기형인 징역 7년을 넘길 수 없게 됐다"고 감형 가능성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A 씨 역시 B 씨와 양형을 맞출 수밖에 없어 1심의 징역 20년은 대폭 조정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실수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항소심 법원은 성인이 된 B 씨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또 '불이익 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할 때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징역 7년)과 정기형(2심 형량)을 비교해야 한다는 판례에 비춰보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B 씨에게 징역 7년을 초과하는 형을 내리기 어렵다.

검찰에 따르면 부부는 지난해 5월25일부터 31일까지 6일 동안 인천 부평구 소재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 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함께 적용했다.

1심은 "5일간 물도 먹지 못하고 굶는 등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숨진 경위 등을 볼 때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내 B 씨에게는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두 사람은 항소했지만 검찰은 하지 않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