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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사방' 조주빈 첫 검찰 조사…변호인 없이 9시간만 종료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21:22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21:24

변호인 없이 첫 소환조사 진행해
오후 8시 20분경 조서 열람 종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중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4)에 대한 첫 검찰 조사가 9시간 만에 종료됐다. 조주빈은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조주빈을 소환 조사했다. 전날 검찰에 송치된 뒤 하루 만이다.

조주빈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오후 8시 20분까지 조서 열람을 한 뒤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조주빈은 전날 변호인이 사임해 혼자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다른 변호인 참여 없이 조사를 받았다.

앞서 조주빈은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 소속 양제민(39·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나 오현 측은 이번 사안을 파악한 뒤 사임계를 전날 제출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첫 조사 외에도 수사상황 일부를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결과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조주빈의 실명,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 등을 공소제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부 등 4개 부서가 참여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n번방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선 상태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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