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 단체에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서울대학생진보연합 관계자 등 10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10명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오세훈 후보 선거사무소 앞과 지하철 2호선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 3곳에서 현수막을 달거나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한 혐의다.
이후 오 후보는 이들이 선거법을 위반했음에도 경찰이 제지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광진을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23일 서울 광진경찰서 앞에서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오세훈 후보 페이스북] 2020.03.23 ace@newspim.com |
경찰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이 어렵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 따라 현장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으나 법률 검토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향후 유사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하면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진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한다는 시위를 한 단체다. 당시 무단으로 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이 체포됐고 4명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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