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봉화경찰서는 지난 9일 소천면 지역에 폐기물 약 300여t을 불법투기한 A(52) 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북 봉화경찰서에 적발된 폐기믈 불법투기 현장[사진=봉화경찰서] |
봉화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7차례에 걸쳐 봉화군 소천면 건설공사 현장에 폐기물을 불법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적이 드문 시간을 이용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몰래 건설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을 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봉화경찰서는 5개월 여 이상 추적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봉화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 신속한 수사협조로 군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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