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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주시, "벚꽃구경 참아주세요" 행정명령

기사입력 : 2020년03월29일 11:31

최종수정 : 2020년03월29일 11:31

[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도와 시군이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격리조치 강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청주와 증평에서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세정제 비치, 2m이상 거리두기 등 확인 지도를 펼치고 있다.

청주 문암생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폐쇄[사진=청주시]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무심천 벚꽃 나들이 구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이어 시장 특별 지시사항으로 전 직원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특별 복무지침을 준수토록 시달했다.

특히 청주 무심천변 벚꽃 나들이 구간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극적 동참을 위해 11곳 구간에 현장 안내·점검 요원을 편성해 행정명령 사항 이행과 함께 한쪽 방향으로만 보행하는 일방통행을 유도하고 있다.

내달 5일까지 청주 문암생태공원 어린이놀이시설도 잠정 폐쇄하고 공원 이용객들이 2m이상 간격유지와 마스크 착용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충주시도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상춘객들의 급증이 예상되는 주요 벚꽃길, 강·하천변 야영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대상 지역은 벚꽃길 4곳(수안보온천 족욕길, 봉방동 하방마을, 충주호 종댕이길, 충주댐 벚꽃길)와 하천변 야영장 5곳(목계 솔밭캠핑장, 팔봉유원지, 삼탄유원지, 단월강수욕장, 비내섬) 등 총 9곳이다.

주요 명령내용으로는 △벚꽃 개화 구간 내 마스크 착용 △보행 시 2m이상 거리두기 △음주 및 음식물 취식 행위 금지 △구간 내 주·정차 및 노점 행위 금지 등이다.

행정명령 기간은 오는 4월 5일까지이며 긴급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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