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만8042건 상담·접수…45% 보증서 발급
지역신보 쏠림현상…중대본 매주 실적 점검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소상공인 자금수요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등으로 분산시키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방안'시행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27일 0시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총 29만8042건에 대해 보증신청 상담 및 접수를 했다"며 "이 중 45.1%인 13만4401건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했고 32.5%인 9만6928건은 대출 실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대부분이 지연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연계해 집행되고 있다"며 "최근 수요가 폭증하면서 일부 재단에서 병목현상이 발생, 중대본 회의를 통해 매주 지역신보 보증집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지난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정부는 지역신보에 자급 수요가 쏠림에 따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등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김 조정관은 "이 방안이 현장에서 정착되면 지역신보의 자금집행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분간 중대본 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내달 1일 0시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해외 유입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그 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시설격리를 실시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한다. 김 조정관은 "이는 혜택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며 "다만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해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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