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민주당·대전 유성구을)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디지털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상민 의원 [사진=이상민 의원실] |
그는 현행 온라인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은△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처벌 규정과 실제 성범죄 처벌 규정 간의 괴리 존재 △온라인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낮은 형량 부여 관용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발적 규제 유인 부족 △해외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마땅한 규제 요인 부족 등이다.
이 의원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및 여성 성 인권 보호를 위해 4가지 핵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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